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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군대에서 훈련 중에 쓰러져서 뇌종양 수술 받은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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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정훈
댓글 1건 조회 361회 작성일 23-10-11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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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남자


연령대 : 40대

안녕하세요,
군대에서 훈련 중에 간질증상으로 쓰러져서 CT촬영 후 뇌종양이 발견되어 공상처분을 받은 후, 뇌종양 수술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뇌종양 수술은 군병원에서 할 수 없다고 하여 삼성서울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군대 제대를 하였으며 당시 국가유공자에는 탈락하였었습니다.
탈락한 사유는 군에서 발생한 것이 확실치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최근 두통 및 어지럼증이 밀려와 뇌 MRI를 촬영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뇌종양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전간증 처방전을 받아 약을 복용하니 두통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군대에서 심한 훈련 중에 두통이 생겨서 발생한 뇌종양으로 인해 취업이나 생활이 힘들어 졌는데,
군대 국방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추가 의료비 지원은 하지 못한다고 답변하여 의문사항이 있어서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의문 사항]
1. 저는 2003년 전역 시 공상판정을 받았었는데, 그럼 국군수도병원에서 이나 보훈처 둘 중 1곳에서 의료지원을 받아야 맞는 것 아닌지요?

2. 군에서는 규정이 있어서 의료비 지원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일반 병사나 의병 제대 군인에게는 정보가 공유되지 않았었는데, 이것이 올바른 답변이 맞는 건지요?
왜냐하면 보험회사에서도 알릴의무사항인 보험 약관을 수령해야 실 가입이 진행됩니다.
즉, 공상 제대할 경우 공유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 거 아닌지요?

3. 최근 저같이 다치고 제대하면 장애보상금이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생기게 된 이유가 저와 같은 사람을 보상해주는 제도 아닐까요?



----------- 아 래 -------------
안녕하십니까?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309-0276546)이 국군의무사령부로 지정되어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상 제대 후 의료비 지원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내용으로 이해하였습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담당 부서에 요청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의무사 보건업무 규정 제19조 “진료 미종결 전역 후 위탁 진료의 제공은 만기 복무 예정일 이전 심신장애 전역자는 심신장애 전역일을 기준으로, 만기 복무 예정일 이전에 심신장애 전역처리를 마치지 못한 자는 만기 복무 예정일을 기준으로 6개월까지 제공한다.”와 국방환자관리훈령 51조 “진료미종결자의 전역자 치료는 전역일로부터 1년까지 진료를 제공할 수 있다”에 따라 귀하께서는 복무 당시에 위탁 진료 대상으로 지원을 받으셨으나, 현재는 규정에 따라 의료비 지원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나. 군에서는 복무 중인 장병을 대상으로 의료지원을 하고 있으며, 전역 후의 공상자에 대한 지원은 국가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선정을 통하여 보훈급여금, 보훈병원 의료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4. 귀하의 요청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군의무사령부 감찰실 박선민 주무관(031-725-505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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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질문에서 말씀하신 장애보상금은 군인 재해보상법 제33조에서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를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도 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며, 국가보훈부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유공자 재등록 신청을 고려해보실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험계약의 알릴의무와는 다른 경우인 것으로 보입니다만 지원을 받는 절차나 내용 등에 대해 적절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런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포함하여 주장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은 질문 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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