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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증여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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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증여세
댓글 1건 조회 326회 작성일 23-10-1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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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남자


연령대 : 60대

최초 아들이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대출로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했으나 아들이 신불자로 중도금 대출이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아버지인 제가 분양권을 취득(아들에서 아버지로)하여 현재 중도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내년 12월이 입주예정인데 아들에게 명의변경시 증여세를 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증여세를 내지 않고 명의변경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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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상담원에서 절세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부담부증여를 하여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은 현실적인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모든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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