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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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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oby
댓글 1건 조회 335회 작성일 23-10-2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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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남자


연령대 : 40대

2003년 군대에서 수술 후 의병 제대한 사람입니다.
현재 국군수도병원에서 군대 전역 시 발급한 신체검사 결과 자료를 확인했는데, 국군수도병원에서 장애보상등급을 잘 못 기입해서 장애보상금을 받는 기준에 안 되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군인재해보상법 장해보상금소멸시효'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라고 나오는데,
현재 약 20년이 넘게 경과 되었는데,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건지 또는 다른 손해보상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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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이전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방식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없으니 자료를 지참하고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 다투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는 합니다만, ‘국군수도병원에서 장애보상등급을 잘못 기입’했다는 것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무엇인지에 따라 대응방법이나 주장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군인 재해보상법 제49조(시효) 제1항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지, 귀하께서 장애보상금 청구를 할 수 있었던 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할지,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는지(국가배상법 관련), 시효중단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도 따져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은 질문의 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관계기관이나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모든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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