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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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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리오
댓글 1건 조회 283회 작성일 24-01-29 10:17

본문

성 별 : 여자


연령대 : 20대

친구 a에게 돈을 빌린상태인데 a의 여친이 제 번호로 꽃뱀이냐 지속적으로 문자하고 본인이 채권양도를 받을 것이라고 협박아닌협박도하고
a씨 폰으로 빌려서라도 갚아라 라는 말도하면서 오후9시~7시사이에 불법추심을 합니다.
a가 널 좋아했다고 빨때꽂고사는게 좋았겟다며 둘다 x신이라는 모욕적인말도했고요.

저의 번호를 모르는사람한테 넘겨준사실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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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개인의 휴대전화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대상에 포함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제3자에게 이를 전달하려면 제3자에게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동법에 따른 처벌대상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의 ‘개인정보처리자’에 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인이 지인에게, 가족이 가족에게 휴대전화번호를 전달하는 것은 동법 위반으로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이와 별개로, A의 여친이 귀하에게 한 행동은 불법추심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행위가 계속 이어진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온라인상담은 귀하가 올려주신 제한적인 내용만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이며, 주간에 상담이 불가능한 분들을 위해 월요일 오후 6-9시 야간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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