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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계약서 계약 불이행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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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형
댓글 1건 조회 426회 작성일 24-09-12 11:16

본문

성 별 : 남자


연령대 : 30대

아파트 분양계약관련입니다.

    청약을 통한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 상에 "모든 주택형은 발코니에 실외기 공간과 하향식 피난 사다리가 설치됨" 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24년 9월 사전점검을 통해 방문하였으나 계약서와 달리 하향식 피난 사다리가 설치되어있지않았습니다.



    이에, 시행사 측에 문의 하였고 관련 내용 요약입니다.



    시행사 : 계약서의 문제가 되는 내용은 직원이 계약서 작성당시 실수로 집어넣은 내용이다. 그래서 잘못된내용이아니다.

    본인  :  실수로 집어넣은 거는 시행사측 사정이고, 나는 계약서를 보고 계약을 한 사항이다. 계약서와 시공이 다르게 된부분은 인정하느냐?

    시행사 : 직원이 실수로넣은 오류이기 때문에 계약서가 잘못된것도 계약서를 불이행한것도 아니다.

    본인  : 무슨 말이냐 계약서대로 이행해야하는거아니냐. 잘못된 계약서였고, 계약서 불이행한것 인정해라.

    시행사 : 못한다. 알아서 해라.

   

    전화로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계약서에 실수로 넣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빼넣고 시공하고 발뺌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분양계약 파기 및 위약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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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직원의 실수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서 상에 발코니에 실외기 공간 및 하향식 피난 사다리 설치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위반한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채무의 불완전이행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계약 해제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지는 발코니의 실외기 공간 및 하향식 피난 사다리 설치가 주된 급부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주된 급부와 부수적 급부를 구별하는 기준은 해당 급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없는지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주된 급부에 해당한다고 해석된다면 해제 청구를 할 수 있고, 부수적 급부에 해당한다고 해석된다면 명시적으로 이것을 해제사유에 포함시킨 경우에 한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의 답변은 올려주신 내용을 토대로 한 상담자 개인의 견해로, 사법부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담은 귀하가 올려주신 제한적인 내용만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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