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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망시 전세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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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의
댓글 1건 조회 557회 작성일 24-10-1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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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50대

안녕하세요..

10일전 다가구에 전세 7000만원에 혼자 사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상속인은 저 혼자입니다.

다가구라 저희외 3세대 세입자가 있고,집주인이 얼마전 대출도 받아 후순위로 밀릴까 걱정되어

주변에서 조언을 들었는데, 맞는지 모르겠어 문의 드립니다.조언 내용 다른데 다음과 같습니다

1.사망 신고만 하면 상속되어 별도 재계약 할 필요 없다

2. 같이 살기 않았기 때문에, 재계약 작성하고  주민센터에 신고해서 임대차확인서 새로 받아야 한다.

3. 기존 계약서에 제 인적사항을 적어 주민센터에 신고한다.

위에것중 맞는게 있는지, 틀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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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부친의 사망과 동시에 귀하가 해당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의 지위를 상속으로 인해 승계하였으므로 별도로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무방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부친의 사망 전에 상속인인 귀하가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인은 종전 임차인인 망인이 가지고 있던 대항력을 승계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해당 임차주택을 점유하고 전입신고를 한 시점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아직 귀하가 전입신고 하지 않은 시점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고 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 귀하는 해당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자가 됩니다. 다만, 보증금이 7천만원이라면, 망인이 계약을 언제 설정했는지, 그리고 임차주택이 어느 지역인지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액임차인에 해당할 수 있고, 이러한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일정 금액을 최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최우선변제권도 임차인이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인정되므로,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실 것이 아니라면 전입신고를 빨리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답변은 올려주신 내용을 토대로 한 상담자 개인의 견해로, 사법부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담은 귀하가 올려주신 제한적인 내용만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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