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사망으로 인한 빚 상속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동생사망으로 인한 빚 상속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이현미
댓글 1건 조회 395회 작성일 24-10-21 20:02

본문

성 별 : 여자


연령대 : 50대

24.08.30  갑작스럽게 응급실에 대동맥 파열로 수술후.. 사망하였습니다.
나이는 84년생이고  미혼 입니다.

사망신고시 행정복지센타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여.. 통장 잔고 및 기타 금융거래 확인완료한 상태 입니다.


질문
1. 통장 잔고는 몇군데 합계금액이 20만원 미만확인되고, 연금이력 확인, 건설공제에 일용직으로 인한 퇴직금 일부 금액확인됩니다.
돈을 통장에서 출금 하거나 연금등 수령한 금액은 없습니다..

2. 통신사 kt에서 고려신용정보로 170만원 정도 독촉장이  계속 아버지 집으로 가압류 통보안내장 등이 옵니다. 빚도 상속이 된다고 하는데...  저희는 상속포기를 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3.  갑작스러운 병고로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병원비를 아버지가 지불완료 하셨고...건강보험공단에  긴급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신청후 승인처리되면  지원금은 본인이 사망하여  직계상속자인 아버지에게 지급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상속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버지가 받아도 상속포기를 할경우 입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4.아버지께서는 사망신고를 했고... 돈은 갚을 생각없으니  독촉장이 날라오던 압류장이 날라오던 상관없고 무시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럴수 있을까요?

5. 통장의 잔액을 출금하거나 연금수령 퇴직금을 수령할경우  상속분이라서  빚도 동시에 상속이 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6. 직접 방문이 어려워서  혹시 통화로 문의 상담은 가능한가요?

댓글목록

profile_image

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행사 관계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법정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을 처분 또는 부정소비한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을 수령하여 상속인이 소비해버린 경우가 아니라면 상속포기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단,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은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부모님이 상속포기 하시면 형제자매에게 상속되며, 형제자매가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 상속됩니다.

2)
본인이 수령하여야 하는 긴급의료비가 본인이 사망하였기 때문에 상속인이 수령하는 것이므로, 부친께서 상속포기를 하시려면 해당 의료비지원금을 수령하시면 안 됩니다.

3)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상속채무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4)
적극재산인 통장의 잔액을 출금하거나 퇴직금을 수령하면 단순승인으로 의제될 수 있으나, 해당 재산을 상속비용(장례비용 지출 등)으로 소비하였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5)
통화로는 도움을 드리는 데 한계가 있으니 직접 방문하시는 것을 권유드리며, 거주 지역을 알려드리면 인근의 무료 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이며, 주간에 상담이 불가능한 분들을 위해 월요일 오후 6-9시 야간상담이 가능합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