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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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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cy
댓글 1건 조회 3,758회 작성일 20-08-1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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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내년 3월 전세계약이 만료 됩니다.

부동산에서는 현재 저희가 전세로 있는 집을 내년 1월부터(계약만료3개월전) 매매로 안내 한다고 합니다.

집주인의 직계비,존속이 아닌 실거주 예정인 타인에게 매매를 한다면, 저희는 전세갱신청구권을 이용하지 못하는건가요?

저희 계약이 만료가 다 되어가도 실거주 매매가 이루어지지않으면, 전세계약갱신청구권으로 저희는 2년 재계약이 가능한건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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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1항). 따라서 귀하께서 위 기간 내에 계약갱신요구를 하신다면,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없는 이상 계약은 유효하게 갱신될 것으로 사료되며, 귀하께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취득하신 상태라면,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귀하께서는 갱신 이후 이 사건 주택을 양수한 사람에 대해서도 이미 갱신된 계약의 효과를 주장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은 개인적인 견해이며, 아직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해석 및 적용례가 축적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법원의 판단은 위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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