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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이사는 안하면서 임차인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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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차인
댓글 1건 조회 1,203회 작성일 20-07-02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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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전세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데요

계약자를 아버지에서 자녀 명의로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고 싶습니다

거주하는 세대원들도 그대로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새로 계약자가 바뀌는 것이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사는 안가고 계약 명의자만 바뀌는 건데요


이 경우 새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니까 확정일자는 받을 수 있는데

예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상태라 전입신고가 이미 되어있어

전입신고는 새로 할 수 없습니다


전세계약자만 바뀌고 이사는 안하는 경우

확정일자만 받고 전입신고는 안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같은 법적보호를 받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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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등 관련서류를 보고 권리관계분석을 해야 상담을 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므로 이하에서는 원칙적인 내용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안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권양도방식에 따라 임차권을 자녀분에게 양도한 후 재계약을 하시면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게 점유가 승계되고 주민등록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기간 내에 전입신고가 이루어졌다면 비록 위 임차권의 양도에 의하여 임차권의 공시방법인 점유와 주민등록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원래의 임차인이 갖는 임차권의 대항력은 소멸되지 아니하고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존속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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