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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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 전세계약 끝났고요
현 주소지 가 재개발계획 으로 이주공고 나올때 까지
임대인과 구두 (전화통화) 로 계속 살기로 했읍니다
그후 금년 6월8일 에 어머니(밈차인계약자) 이 건강이
않조으셔서 지금 병원에 입원 중 이십니다
현재 상태는 인지 능력 있으시구요
콧줄 로 말씀 은 오래 하지 못하십니다
임대인 에게 현 상황을 이야기 했고요......
이주공고 는 금년 11월 말일 입니다
제 질문 요지는 임대차계약 벌써 끝났으니
이사 예정이니 어머님 (임차인) 명의 통장으로
전세보증금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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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임대차의 종료에 의하여 발생된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대법원 92다38980 판결 참조)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이 사건 주택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지 않는 이상 임대인이 먼저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는 없을 것을 사료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