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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관련 취득세및 등록세에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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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현우
댓글 0건 조회 2,791회 작성일 09-05-0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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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문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6월에 결혼을 두고 빌라를 매매를 하게되었습니다.
집은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를 하였고요
현재 계약과 잔금은 처리를 하고 등기이전까지 마친상태입니다.
등기 이전 과정중에 부동산을 통한 법무사께서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하러갔는데 구청 담당자분이 건축물 대장부에 상가 오피스텔형 빌라라서 취득세및 등록세가 2%가 부과된다고 하십니다.
전 부동산에서 법무사가 주택 등기 이전비 1%를 드렸고요 나중에 전화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 집주인이 빠른 등기이전을 부탁해서 일단은 급하게 돈을 마련해서 등기이전은 마친 상태입니다.
잔금처리를 마치고 부동산에서 법무사께 주택에 관한 1%의 취득세를 주었습니다.(약 250만원 정도, 법무사비 포함)
그러나 나중에 전화로 2% 취등록세를 내야한다고 돈이 부족하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금액은 (약 480만원 정도)
결혼준비를 하면서 예산이 굉장히 모자란 상황에 너무많은 취득세에 지금 어쩔줄 모르겠습니다.
인터넷 까페나 지식인에게 검색을했더니 전 주인이 주택으로 살고있고 현사용이 주택으로 사용할 경우 1%에 관한 취득세를 낼수 있다고 하던데요
제가 주택으로 사용하는 증명을 하면 취득세 환급이 가능할까요?
인터넷으로는 지방세법 77조를 의하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가 포함이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바쁜신 와중에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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