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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한정승인과 사망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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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565회 작성일 09-03-1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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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드립니다.

상속인의 보험금 수령에 관해서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은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아버님께서 수익자를 귀하로 지정한 보험금은 상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보험금은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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