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한정승인과 사망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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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보험금 수령에 관해서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은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아버님께서 수익자를 귀하로 지정한 보험금은 상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보험금은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지면상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상속인의 보험금 수령에 관해서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은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아버님께서 수익자를 귀하로 지정한 보험금은 상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보험금은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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