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항고장의 실무절차를 좀 더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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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 할 때 서증을 첨부하려면 본안소송에서의 서증에 이어서 갑호증을 매겨야 되나요?
그리고 특별항고장을 제출한 뒤에 본안소송처럼 추후에 서증이나 주장사실을 제출할 수가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추가 서증이나 주장사실도 계속 원심법원에 제출하면 자동적으로 대법원으로 가나요?
그리고 특별항고장을 제출한 뒤에 본안소송처럼 추후에 서증이나 주장사실을 제출할 수가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추가 서증이나 주장사실도 계속 원심법원에 제출하면 자동적으로 대법원으로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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