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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봉급압류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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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120회 작성일 08-07-3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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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드립니다.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 및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채무자 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인 월 120만원은 압류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특히 급여채권의 경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단서 및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그 금액이 12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급여채권 전부에 대하여 압류가 금지됩니다.

단 예외적으로 민사집행법 제196조 제1항, 제246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금지물건 내지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생활형편을 고려할 때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급여채권 전부에 대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급여채권에 대하여 축협이 압류를 신청하고 법원이 경매개시결정 및 압류명령을 내리면 그 압류는 원칙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86조 제1항, 제2항, 제16조 제2항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신청을 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채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축협에 대하여  원금 85만원과 이자 약 2백만원을 변제하셔야 이자가 불어나지 않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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