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자매간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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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가족의 감정과 관련한 문제이기에 법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직접 오시어 상담 받으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먼저, 말씀하신 부부간의 재산분할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974조에 의해 직계혈족 및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간에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는데, 귀하께서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언니는 귀하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전혀 없는지요. 현재 귀하 및 귀하 가족에 대한 상황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법적 조치에 대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상담 후 원하시는 경우 언니를 불러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으니, 직접 오시어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시면 그곳에서 상담 받을 수 있는 무료 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가족의 감정과 관련한 문제이기에 법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직접 오시어 상담 받으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먼저, 말씀하신 부부간의 재산분할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974조에 의해 직계혈족 및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간에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는데, 귀하께서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언니는 귀하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전혀 없는지요. 현재 귀하 및 귀하 가족에 대한 상황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법적 조치에 대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상담 후 원하시는 경우 언니를 불러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으니, 직접 오시어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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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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