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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유산 자녀들 재산분배 법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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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용
댓글 0건 조회 2,123회 작성일 08-03-2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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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1. 모친께서 유산으로 남기신 밭(전)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3녀(1인) 명의로 모친의 증여재산으로 등기이전을
하였으며  현재 매도코저 합니다.
2. 가족관계는 자녀1남3녀로 모두 기혼자이며 본인(아들)을 기준하여
    누나1명. 여동생2명입니다(나이는 53세~70세)
      - 모친은 1979년에 별세하였습니다.
3. 특별조치법 신고사항에 증여시점은 1968년도이며, 3녀명의 등기이전
은  2008년3월에 필하였습니다.
4. 매도코자 하는 금액은 1천만원입니다.
5. 4형제가 상속받은것으로 간주할때 법적인 소유권 지분 기준을 알고저 합니다.   *  관련법과 몇조몇항인지도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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