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공고이후절차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한정승인공고이후절차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광진
댓글 0건 조회 2,331회 작성일 07-09-27 22:16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관리자님 안녕하세요
법원으로 부터 한정승인판결을 받고 2007년 1월11일에 일간지에 공고1회를 게재를하였습니다. 그런데.... 인터넷검색을 하다보니 알고있는 채권자에게 한정승인을 받은것에대한 결과를 내용증명을 보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부분이 궁금합니다. 내용증명을 꼭 보내야하는건지. 만약에 내용증명을 보내야한다면 그 기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이라도 보내야 될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