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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대리인과의 전세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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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459회 작성일 07-09-1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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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건물소유주의 임대차계약 및 보증금 수령에 대한 위임없는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건물 소유주에게 보증금 반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나중에 받은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가 진정한 소유주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에 소유주가 있다고 하니 전화통화를 해서라도 위임 내용 및 보증금 반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보증금의 입금을 "갑"에게 한 사실을 분명히 고지하는 등 상대방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해 두시기 바랍니다.(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통화하는 상대방이 건물소유주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소유주가 직접 작성한 위임장(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을 팩스로 라도 받아 놓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정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에 대한 서류의 구비는 중개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소유주의 위임없이 체결한 계약의 경우 보증금 반환 등의 책임은 대리인에게 있으니 대리인의 인적사항과 계약 및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서면을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후 조정을 원하시는 경우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를 끼고 왼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목동분원의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2 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본원) 02-2697-0155, 02-3675-0142~3
(목동분원) 02-2646-1611
이메일 : lawqa@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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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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