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채무인수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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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연립주택을 매도할 당시의 매도계약서에 채무인수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요?? 채무인수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 지요?? 채무인수 내용에 따라 면책적 인수 또는 병존적 인수 또는 이행인수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당시 채무자의 변경 및 채무인수에 관한 내용을 은행 등 채권자에게 고지하고 이에 관한 명의변경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으신 것인지요??
병존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무자와 인수인이 병존적으로 채권자에 대해서 채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즉 동일채무에 채무자가 둘이 되는 경우이고 이들의 관계는 판례는 연대채무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라면 상담자도 대출금채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채권자에 대해 대출금의 변제의무가 있습니다. 즉, 채권자의 변제요구가 있을 시 대출금을 변제하고, 상대방에게 변제액에 대한 구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무자와 인수인사이의 계약만으로 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의무주체(채무자)가 변경된다는 것은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채권자, 채무자, 인수인 사이의 삼면계약에 의해서 채무 인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채권자의 승낙이 없었다면 채무인수라기 보다는 채무자와 인수인사이의 대출금변제에 대한 이행인수로 볼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승낙이 없이 당사자간에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이행인수라고 볼 수 있어서 매수인은 대출금 변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대금을 정할 때에 이를 고려한 것이라면 상대방은 매매대금을 완납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는 매매계약의 불완전한 이행으로 대출금에 상응하는 금액의 반환 및 손해발생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과 연락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매도한 부동산의 소유자가 여전히 매수인인지요?? 상담자가 매도당시의 사정 및 대출금에 대한 인수를 내용을 입증할 수 있고, 매도한 부동산의 소유자가 여전히 매수인이라면 이에 관한 가압류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조치이전에 매수인의 소재 등을 파악하여 진정한 면책적 채무인수의 절차를 밟거나 대출금의 변제를 이행하라는 촉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매수인의 소재를 전혀 파악할 수 없는 경우라면 현실적으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관련서류를 지참하고 내원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매도당시의 사정 및 채무인수 내용 등에 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만 상세한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이메일 : lawqa@chollian.net
연립주택을 매도할 당시의 매도계약서에 채무인수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요?? 채무인수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 지요?? 채무인수 내용에 따라 면책적 인수 또는 병존적 인수 또는 이행인수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당시 채무자의 변경 및 채무인수에 관한 내용을 은행 등 채권자에게 고지하고 이에 관한 명의변경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으신 것인지요??
병존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무자와 인수인이 병존적으로 채권자에 대해서 채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즉 동일채무에 채무자가 둘이 되는 경우이고 이들의 관계는 판례는 연대채무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라면 상담자도 대출금채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채권자에 대해 대출금의 변제의무가 있습니다. 즉, 채권자의 변제요구가 있을 시 대출금을 변제하고, 상대방에게 변제액에 대한 구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무자와 인수인사이의 계약만으로 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의무주체(채무자)가 변경된다는 것은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채권자, 채무자, 인수인 사이의 삼면계약에 의해서 채무 인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채권자의 승낙이 없었다면 채무인수라기 보다는 채무자와 인수인사이의 대출금변제에 대한 이행인수로 볼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승낙이 없이 당사자간에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이행인수라고 볼 수 있어서 매수인은 대출금 변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대금을 정할 때에 이를 고려한 것이라면 상대방은 매매대금을 완납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는 매매계약의 불완전한 이행으로 대출금에 상응하는 금액의 반환 및 손해발생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과 연락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매도한 부동산의 소유자가 여전히 매수인인지요?? 상담자가 매도당시의 사정 및 대출금에 대한 인수를 내용을 입증할 수 있고, 매도한 부동산의 소유자가 여전히 매수인이라면 이에 관한 가압류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조치이전에 매수인의 소재 등을 파악하여 진정한 면책적 채무인수의 절차를 밟거나 대출금의 변제를 이행하라는 촉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매수인의 소재를 전혀 파악할 수 없는 경우라면 현실적으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관련서류를 지참하고 내원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매도당시의 사정 및 채무인수 내용 등에 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만 상세한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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