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상의 일부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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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설정 근저당권설정이전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와 함께 공동담보목록도 있고모두 빨간줄이 그어져있고 ,
그 옆에 등기 원인이 일부포기라고 되어있는데요,
이 일부포기란 말 뜻이 전혀 이해가 안갑니다.
여기저기 알아본 나름대로의 생각은,
a라는 사람이 빚을 져서 가나다라라는 여러개의 담보물을 제공했는데,
그중에 가라는 담보물은 빚진사람? 아님 은행? 이 포기하여 말소가 되었다는데,
그러면, 누가 포기를 한것이며,
일부포기중 나다라는 계속 담보물일텐데,
나중에 가라는 담보물을 다시 저당잡히는것은 아닌지요?
아파트 매매등기상의 일이라 너무 조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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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통상적으로 동일채권을 담보하는 공동저당권의 목적인 부동산들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을 포기하는 경우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일부포기로 인한 근저당권말소등기가 이루어집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하려면 새로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그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의 내용은 일반론이므로, 귀하의 사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법률전문가를 찾아가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상은 질문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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