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자는 자식, 실거주자는 부모인 경우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임대차계약자는 자식, 실거주자는 부모인 경우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채움
댓글 1건 조회 1,180회 작성일 22-06-17 14:29

본문

성 별 : 남자


연령대 : 40대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아내, 그리고 제 어머니하고 같이 세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만간 세대를 분리하여 어머니가 다른 집을 구해 임대차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정상 어머니가 살 집의 임대차 계약을 아들인 제 이름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글을 찾아보니 부모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자식이 사는 경우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반대의 경우, 즉 제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어머니만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추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profile_image

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입주를 하고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인정이 됩니다.
이때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고 봅니다.

본 사안의 경우, 아들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어머니가 실제거주를 하고 주민등록을 옮기는 경우 대항력이 인정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것으로서, 계약당사자가 어머니와 실제 거주를 하지 않아 어머니의 주민등록으로 대항력이 인정이 될 지에 대하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여 실질적으로 아들의 부양을 받는 피부양자의 입장이라면 점유보조자로서의 지위를 주장할 수도 있다 하겠습니다.
해당 주택의 경매나 공매 시 다른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어머니의 주민등록초본과 게약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모자 관계를 입증하고 실질적으로 부양자와 피부양자의 관계가 있음을 소명한다면  어머니의 주민등록으로 점유보조자의 지위를 인정받아 대항력을 갖추었다 인정받을 수도 있다 하겠습니다.
이는 그동안의 법원의 판례를 바탕으로 한 상담자 개인의 소견으로서 법원에서는 이와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사회적인 여건에 따라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