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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전세 임차인 명의 변경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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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갱우
댓글 1건 조회 2,002회 작성일 22-06-2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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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남자


연령대 : 30대

전세 계약자를 부인으로 하였고 협의 이혼으로 인해서 전세보증금을 마련한 저 남편에게 모든 계약 권리 및 전세 보증금을 남편에게 이양한다는 공증을 작성 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촬영으로 전세계약자 권한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집주인에게 전달했구요
그래서 집주인에게 전세계약서를 제이름으로 다시 작성하자고 하였고 집주인에게 원하는 필요한 사항을 전부 해준다고 하는데
집주인은 자기가 신경쓸일이 아니라고 명의변경을 안해준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2년을 살고 2년 연장 청구권으로 인해 이번에 다시 2년을 연장 하였고
다시계약서를 작성하면 또2년 연장권을 청구할 권리가 있어서 절대 다시 작성안해준다고 합니다
절대 청구권연장을 하지않고 특약사항을 넣는다고 해도 법적효력이 없다고만 하시고 다시 써주지를 않네요
그리고 괜히 전세자금 돌려줄때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길수 있을까봐 그런거 같아요


이혼하는 와이프는 이제 집을나가 다른 지역에 전세를 다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계약으로 인해 확정일자를 못받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저도 2년뒤 무슨일이 있을지 모르니 이 전세대금에 대해 법적 효력으로 소유권을 가지기위해 명의변경을 요구 하는거구요


이렇게 집주인은 자기일이 아니다라고 둘이 알아서 처리해라고 나몰라라는 식으로 집주인이 명의변경을 거절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너무안해줘서 저랑 현재 와이프 이름으로 공동명의로 다시 작성하자고 집주인에게 요청할껀데 이렇게 되면 와이프는 추가로 전세를 들어가서 확정일자를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제발 답 부탁드립니다ㅠㅠ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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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리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민법 제629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제2항 참고).

본 사안의 경우,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서 계약당사자가 해당 주택에서 이사를 나가게 되어 남은 배우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공증까지 하고, 임대인에게 계약당사자가 임차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남은 사람과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나 임대인이 명의변경을 해주지 않아 곤란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으로 봅니다.
임차권양도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임차권을 이양한다는 공정증서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만 효력을 미치는 것으로서, 임차권양도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을 갖추려면 임대인의 동의하에 양도 양수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임차권 양도 양수 계약서를 공정증서로 작성하여 이를 첨부하여 계약당사자가 임대인에게 임차권 양도 양수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450조 참고).

임대인이 계약서의 명의변경을 거부하고 계약당사자가 이혼으로 인하여 이사를 나가게 된다면 계약당사자가 이사를 나가기 전에 임차권양도양수계약서를 공정증서로 작성하여 임차권양도사실을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를 하도록 하십시오.
 
임차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임대인은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고 임대차 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사회적인 분위기로 인해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 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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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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