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연장계약 후 번복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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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여자
연령대 : 30대
원계약은 21년 8월~ 22년 8월 까지였고, 새로 연장 계약서 작성하고 22년 8월~ 23년 8월까지로 새로 계약하였습니다.
아직 이전 계약에 대한 만기도 도래하지 않은 상황에서 연장 계약에 대한 파기를 진행해도 저에게 불이익이 없을까요?
아직 이전 계약에 대한 만기도 도래하지 않은 상황에서 연장 계약에 대한 파기를 진행해도 저에게 불이익이 없을까요?
댓글목록
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이미 계약이 체결된 이상 해약금, 해지권 유보, 취소사유가 인정되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만히 합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은 질문 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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