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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남아있는 헬스장 사물함 비움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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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우치
댓글 1건 조회 449회 작성일 22-09-05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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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다니고있는 헬스장의 사물함 비용 월사용료5000원에 보증금 10000을 내고 보증금은 사물함 반납시 받는 구조입니다. 차 후 헬스장을 가지않아  사물함 월 사용료를 내지않으면 일 정산을 하여  밀린 사용료를 내고 보증금을 찾아가야합니다. 만약 미납사용료가 보증금을 넘어가더라도 미납사용료를 모두 내고 보증금을 찾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2022년 3월 13일 기준으로 사물함 월 사용료가 끝난 상태며 보증금은  남아있는 상태에서  헬스장이 4월1일부터 8월 31일까지 리모델링에 들어갔으며 운영하지않았고 9월1일 재개장을 하였습니다

4월1일부터 8월31일 사이에는 헬스장전화가 되지않았으며 직원도 상주하지않았습니다

9월1일에 재개장을 하였고 사물함 짐을 찾으러 갔지만 사물함 짐을 비워져 있었고 헬스장에서는 연락이 되지않아 리모델링 공사 중에 짐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3월 20일부터 3월30일 사이에 전화가 10통 가까이 왔었지만 저장되지않은 번호라 받지를 않았으며 문자는 없었습니다
리모델링기간중에 전화나 문자 또한 없었습니다

헬스장측은 보증금은 돌려주되 연락을 받지 않은 고객 잘못이라 물건 배상은 어렵다고합니다.

리모델링기간동안 헬스장측과 연락 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다 보증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의 사물함 고객의 짐을 무단으로 처리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는다고 생각되어지는데 법률상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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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 헬스장 측과 체결하신 계약의 내용에 따라 책임이 달라지므로, 계약서나 이용약관 등에 기재된 사물함 이용 및 보관물품 폐기에 관한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물품 폐기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사견으로는, 헬스장에서 3월에 10통 가까이 전화를 하였다 하더라도 귀하와 통화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 이상 물품 폐기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고, 4월 1일부터는 귀하께서 물품을 회수하거나 헬스장 측에 연락을 취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헬스장 측에서 물건을 임의로 폐기한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귀하께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더라도 보관물품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이용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물건을 회수하지 않았고, 헬스장의 연락을 받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할 때, 법적인 다툼보다는 원만히 해결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하시어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해보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질문 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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