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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 구두(전화, 문자) 합의 후 파기하는 임차갑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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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대을
댓글 1건 조회 1,215회 작성일 22-09-2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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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남자


연령대 : 40대

만기 5개월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세 2년 연장과 보증금 5퍼센트 증액을 구두로 합의 하였습니다.
중개인 분이 전화하신 통화와 문자(재계약하고 증액함을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낸 문자)가 있으며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는 말은 안하였습니다.
오히려 임대인은 계속 계약을 연장하기 희망했으니까요.
만기 2개월을 남겨두고 임차인이 이를 번복하고 합의를 파기하겠으니 만기일에 보증금반환요청을 하는 경우

1) 구두합의(기간, 금액)도 효력이 있으니 2년 연장된 재계약으로 보아 해지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계약이 유효하다는 임대인 입장
2) 6-2개월 사이에는 기간내에 마지막 의사표현이 유효한것이니 2개월전에만 해지통보하면 되고 당초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해야한다는 임차인 입장입니다.

임대인은 갑자기 돈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니 묵시적계약이나 계약갱신청구권 계약의 해지를 감안하여 3개월 정도는 시간을 달라고 임차인에게 전했으나
임차인은 이미 새로운 집 계약을 했다며 만기일에 돈을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제 경우는 통화로 연장, 증액을 합의 증명이 가능하고 중개인이 합의사항을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문자로 확인시켜주었으니 번복이 불가능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2개월 사이에는 여러 사정을 감안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봐서 기간 내에는 자유로운 번복이 가능할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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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고 양 당사자가 기간, 보증금액 등을 합의하여 재계약을 한 것이라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성립된 계약의 내용에 따른 법률효과가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임차인의 일방적인 해지통보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합의에 의한 재계약의 체결 및 그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귀하께 있으며, 혹시 귀하께서 상대방의 해지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임대차보증금 마련을 위한 시간을 달라고 하신 것이라면 해지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상은 질문 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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