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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 전세 보증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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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우영
댓글 1건 조회 534회 작성일 22-09-2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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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남자


연령대 : 40대

아내의 외도 때문에 별거 상태입니다.
아이들을 처가로 데려가서 가끔씩 보고 있는데... 애들 때문에 이혼 생각은 참고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 때문에 저만 인근 지역에 주소이전을 해 둔 상태고, 아파트 전세계약은 아내 명의입니다.

아파트 전세 계약 만료일이 내년 1월 초인데...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면서 전셋집에서 퇴거를 종용하는 상황입니다.
아내가 전세 보증금을 반환 받으면 저와 애들이 함께 있을 곳이 사라지게 되는데...
아내 명의로 계약한 전세 보증금은 아내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아파트 임대인에게 전세계약 연장을 요구하더라도 소용없는 짓일지..

아파트 전세계약금 1억 8천 중에서 저희 본가에서 결혼할 때, 7천만원을 보태 줬습니다.
공동명의로 계약했어야 했는데.. 이제 보니 후회가 되네요.
보증금 가처분 신청도 이혼을 하는 상황에서만 가능하다고 하고, 어떻게 해야 좋을 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상간남과 아내를 불러서 따지다가 욱해서 손찌검을 2,3차례 했습니다.
아내는 그걸 이유로 이혼을 더 주장하고 있고요.
처가가 집 근처라 애들을 처가에 맡기다시피 해서 이혼하게 되면 사실상 애들 보는 것도 자유롭지 않을 거 같습니다.
저는 이혼을 거부하는 중인데... 아내가 이혼 소송을 하면 무조건 이혼을 받아들여야 하는건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연달아 터지다 보니..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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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이 귀하의 배우자라면, 특약이나 위임이 없는 이상 귀하께서 임대인과 임대차계약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배우자께서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고자 한다면 그것을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을 전제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가능하고, 이혼과는 별개로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귀하께서 배우자를 폭행하였다면 배우자는 귀하의 폭행을 이혼사유로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께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내용으로 항변하시되, 이혼이 인용될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적 청구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배우자께서 이혼소송을 제기하신다면 관련 자료를 지참하고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상은 질문 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모든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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