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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차용증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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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고
댓글 1건 조회 485회 작성일 22-10-08 11:59

본문

성 별 : 여자


연령대 : 30대

안녕하세요.

2년 전 부모님께 부동산 거래시 차용증 작성하고 공증받아 1억 정도 빌렸습니다.

원금 상환은 하지 않고 차용증에 적은 대로 이자도 매달 지급했습니다.

기한이 다 되어가는데 몇 년 더 연장하고 싶은 경우,
Q1. 새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자만 지급해도 될까요?
Q2. 새로 작성해야 한다면 꼭 공증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필수는 아니라고 들어서요..)

읽어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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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자를 지급하시고, 변제기한 연장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증빙을 남겨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 법률관계 상으로는 공증을 받지 않더라도 합의의 내용대로 변제기 연장의 법률효과가 인정되겠습니다만, 세무와 관련하여 공증의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신다면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질문 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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