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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배우자의 전세 계약 변경 통보도 법적 효력이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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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명현
댓글 1건 조회 708회 작성일 22-10-12 11:53

본문

성 별 : 남자


연령대 : 30대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만료를 1주일쯤 앞두고, 갑자기 집주인 배우자에게 구두로 계약 변경 제안을 받아서 생각해 본다고 했는데,


집주인 배우자의 구두 제안도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건가요?


법적인 효력이 없다면, 이 상태에서 그냥 시간이 지나면 묵시적 갱신이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집주인 배우자에게 통보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도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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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임대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2020. 12. 10. 이전에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은 임대차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면, 이미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미 갱신된 임대차계약 내용의 변경을 위해서는 양 당사자의 합의를 요하며, 경우에 따라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권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한편, 임대인의 배우자가 임대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이 아닌 이상,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합의나 계약갱신거절, 계약갱신요구 등의 의사표시는 귀하와 임대인 본인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도 임대인 혹은 임대인으로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도달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되며, 참고로, 계약갱신요구권도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2020. 12. 10. 이전에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은 임대가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의 기간 중에 행사하여야 하므로, 계약갱신요구의 유효성을 따져보기 위해서는 계약갱신을 요구하신 시점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상은 질문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모든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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