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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공용 하수배관 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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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아
댓글 1건 조회 614회 작성일 22-11-05 13:56

본문

성 별 : 여자


연령대 : 40대

3층 빌라에서 공용 하수배관 누수가 3층과 2층 사이에서 발행하여 2층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새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공용 배관이므로 비용 부담을 1~3층 집주인이 공동 부담해야하나요?
아니면 3층 집주인만 부담하는 것인가요?
1층의 경우 본인의 집으로 내료오는 배관이어도 배관의 윗부분을 본인들이 이 사용하지 않으므로 함께 수리할 수 없다고 하는데
수리비 부담을 어떻게 진행하는게 맞는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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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며,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며, 대법원은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 전원이나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일부공용부분이라는 취지가 등기되어 있거나 소유자의 합의가 있다면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않다면 건물의 구조·용도·이용 상황, 설계도면, 분양계약서나 건축물대장의 공용부분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하여 구분소유가 성립될 당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예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배관이 공용부분이고, 등기나 규약 또는 소유자들 간의 합의로 일부공용부분으로 정한 바가 없고, 해당 배관이 1층까지 연결되어 1층 거주자도 그 배관을 사용하고 있다면, 이 사건 배관은 1층~3층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해당하는 공용부분으로 보아 1층 소유자도 그 수리비용을 분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은 질문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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