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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확인서발급 신청에 대한 조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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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mour
댓글 1건 조회 352회 작성일 22-11-10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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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남자


연령대 : 40대

Q.
증조부-조모-부친-본인 순으로 상속받게되는 것으로 보이는 특정 토지(지목 전)가 있습니다.
해당 토지의 등기명의인은 현재 증조부 1인 명의이고, 후손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증조부께서는 1970년경 사망했고, 이어서 조모와 부친도 사망하셨습니다.
2020년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해당 토지에 대한 확인서발급 통지서와 이의신청서를 받았습니다.
후손 중 한 분이 신청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후손이 많아 상속인도 10명이 넘을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다른 후손들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의사가 없어 보입니다.
제가 할 수있는 일이 이의신청 밖에는 없어 보이는데요.

1. 이의신청을 진행하는 경우
일단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신청을 해서 만약 수렴이 되면, 신청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게 되고,
또한  특별조치법의 소유권이전 신청기간이 종료됐으니, 저도 소유권이전 등기가 불가능해지나요?
합의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공동명의로 했으면 합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2. 이의신청을 진행하지 않고 합의하고자 하는 경우
수소문해서 신청자를 찾아 합의한다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기간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신청자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저는 신청을 하지 않았으니 불가능하고, 신청자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나요?
만약 그렇다면, 최초 신청자와 '사후에 공동명의로 등기를 변경한다'는 내용의 별도 계약을 해야만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가급적 최초 확인서 발급 신청인과 합의해서 원만하게 공동명의로 이전등기를 하고 싶은데, 안전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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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2개월의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통지서를 보낸 관할 관청에 문의하시어 이의신청 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이 사건 토지의 상속인으로서 이의신청을 하여 신청인에게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는다면, 귀하께서는 상속인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그에 따라 등기하실 수 있고, 전원의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등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을 거치지 않고 귀하께서 단독으로 등기하고자 하실 때에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분까지 한꺼번에 등기하여야 합니다.
한편, 대장소관청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의 공고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므로(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귀하를 비롯한 다른 상속인들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신청인은 확인서를 발급받아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확인서는 신청인에 대한 것이므로 귀하와 공동소유로 등기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청인이 일정 지분을 귀하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신청인의 소유로 등기한 후 매매, 증여 등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귀하에게 일부 지분을 이전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그 경우 거래 유형에 따른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세무사에게 미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질문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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