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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누수) 대응 관련 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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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수
댓글 1건 조회 385회 작성일 22-11-17 18:47

본문

성 별 : 남자


연령대 : 40대

4년차 신축 타운하우스 입주자입니다.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누수 문제로 인하여 고민이 있어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진행 내역: 입주 첫 해부터 누수 발생 함, 4년차에 처음으로 지붕 방수제 도포함, 지속적으로 누수 발생.
            시공사에서는 처리 하겠다고 말은 하나 지속적인 지연하고 있습니다.

문의 1: 누수관련 5년 이내 하자 완료되지 않으면 이후는 시공사에서 하자 대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지요?
문의 2: 시공사에서 입주자에서 누수 원인을 찾으라고 합니다. 이것은 정당한 요구인가요?
문의 3: 건설공제조합에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별도로 시공사에게 내용증명을 또 발송해야 하는 가요? (내용증명 발송으로 시공사에서 하자 보수 중단을 하지 않을 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문의 4: 알맞는 대응 방안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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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건설공사 계약을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방수 3년, 급배수공사 2년 등 공사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누수의 원인이 된 하자의 내용에 따라 그 기간도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누수 발생 이후 시공사에서 하자를 보수해주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에 따라 하자보수공사의 이행을 청구하실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자 여부나 하자보수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주체와의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심사를 신청하여 분쟁 해결을 도모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상은 질문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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