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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중도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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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궁굼
댓글 1건 조회 691회 작성일 23-04-24 13:34

본문

성 별 : 여자


연령대 : 30대

계약 갱신청구원을 사용하여 5%의 전세금을 증액한 금액으로 2024년 1월까지 전세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 전세계약 만료일 전에 중도해지를 하고자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중도해지 요청을 하면 임대인이 3개월이 지나면 전세금을 반환해 주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는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전세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이 오거나 전세계약일이 종료가 된 뒤에 전세금을

반환하겠다고 합니다.

저희의 경우에도 3개월 후 전세금을 반환 받을 수 있나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경우 부동산 중계비는 누가 지불하게 되나요?(부동산에서는 저희보고 내라고 합니다)

전세계약서 특약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했다고 명시되어 있음
계약갱신요구원 행사 여부 확인서 받음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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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4항, 제6조의2). 따라서 귀하께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다면 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위 조항에 따라 해지의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은 종료되고, 귀하께서는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께서 임대인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하는 등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새로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에 대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그 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상은 질문 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모든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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