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상속 공고 등에 대하여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한정상속 공고 등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윤식
댓글 0건 조회 4,839회 작성일 05-04-13 23:42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75번 한정상속 공고 답변중에 "공고는 3회이상"하여야한다고 하였는데..

1. 1032조 제2항에는
    "2)제88조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라고 되어 있어 제88조 제1항에 3회이상 하여야한다는 조항은
    제외되지 않는지요..

    즉 제88조제1항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지 않아
    1번만 해도 되지 않는지요??  급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2. 또한 1번만 할경우 법원 게시판 이용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3. 배당시 가압류된 가전제품등은 값을 어떻게
    산출하는지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