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돈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이런 경우 돈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5,613회 작성일 05-02-14 17:18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저는 이번해 졸업생인데 졸업전 취업을 나가 1개월정도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다보니 사무실의 비리도 있고 이모저모 처음에 알았던것과 많이
다르더라구요,,,그래서 그만 다니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과 좋게 얘기하고 그만뒀는데
월급을 받고 13일정도의 일을 더 했는데 그만큰의 일의 대가를 지불해준다고 하고서는 회사 규정 급여일이 지나서 연락을 드려도 전화하겠다고만 하고 피합니다.
제가 수습기간동안의 일한급여를 받을 수 있나 알고싶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