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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판결 후 배당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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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꿈꾸는고래
댓글 1건 조회 2,375회 작성일 19-11-29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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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한정승인 후 배당 절차를 남겨 두고 있습니다


적극적재산 : 은행예금 5백만원

                    부동산(토지) 공시지가 1천만원 ㅡ국세청에서 압                                                                         류해 두었음


소극적재산 : 국세청(양도소득세) 약 5천만원

                   농협자산관리회사(대여금) 약 3천만원


질문1) 위의 경우 상속재산을 배당 할때 채권자2곳에 안분배당인가요? 아님 국세청에  우선변제(재산전부) 인가요?


질문2) 국세청에 우선변제한다면 은행예금 5백만원 전부 국세청에 보내는 거지요? 

(상속재산이 채무보다 적으므로 농협자산관리회사에는 배당 할 금액이 없는게 맞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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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 및 농협자산관리회사의 담보설정이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순위가 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 제2항은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또는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은 경우의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재산 파산제도는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을 통해 상속재산의 환가 및 변제 등 복잡한 청산절차를 해결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귀하의 경우 다수의 채권자가 존재하고 변제 순위 및 부동산의 환가 문제도 있으므로 상속재산파산제도를 이용하여 정확한 청산을 도모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상속재산 파산제도는 상속인의 경제적 신용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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