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으로 나뉘어진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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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모친 사망전 증여받은 토지가 있는데,
(한장의 토지등기에 각각의 지분으로 나뉘어져 있구요.)
계속 모친부친 사망전까지 재산세를 관리해주시다가,
-3번정도 부친이 대납한걸로 아는데,
실질적으론 동생이 납부하여
(부친인지 동생인지 누구 돈으로 납부한건지)
정확한 사실을 모르는 상태이며 알려주지도 않을것 같습니다
(여러이유로 토지를 동생이 갖을려는 것 같구요)-
저는 골치도 아프고 재산세도 많이 나와서 매매를 하고 싶은데,
동생이 자신의 돈으로 재산세를 3번(150만원정도)이나 1번 냈었으니,
나의 소유다 하면서
소송을 걸것 같아서요,
이런 소송도 가능한건지요?
방법은 없는지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먼저, 저희 상담원의 20주년 컨퍼런스 준비 과정으로 답변이 늦은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부동산 등기가 되면 등기내용 대로 등기가 된 것으로 법률상 추정이 되며, 이를 이와 반대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주장 및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히 재산세를 납부하는 것만으로는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판단하긴 힘들 것으로 보이고 위의 사유 이외에도 소를 제기하는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입증할 다른 사유를 주장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