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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으로 나뉘어진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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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매
댓글 1건 조회 2,466회 작성일 19-12-0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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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모친 사망전 증여받은 토지가 있는데,

(한장의 토지등기에 각각의  지분으로 나뉘어져 있구요.)

계속 모친부친 사망전까지 재산세를 관리해주시다가,


-3번정도 부친이 대납한걸로 아는데,

실질적으론 동생이 납부하여

(부친인지 동생인지 누구 돈으로 납부한건지)

정확한 사실을 모르는 상태이며 알려주지도 않을것 같습니다

(여러이유로 토지를 동생이 갖을려는 것 같구요)-


저는 골치도 아프고 재산세도 많이 나와서 매매를 하고 싶은데,

동생이 자신의 돈으로 재산세를 3번(150만원정도)이나 1번  냈었으니,

나의 소유다  하면서


소송을 걸것 같아서요,


이런 소송도 가능한건지요?


방법은 없는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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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먼저, 저희 상담원의 20주년 컨퍼런스 준비 과정으로 답변이 늦은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부동산 등기가 되면 등기내용 대로 등기가 된 것으로 법률상 추정이 되며, 이를 이와 반대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주장 및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히 재산세를 납부하는 것만으로는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판단하긴 힘들 것으로 보이고 위의 사유 이외에도 소를 제기하는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입증할 다른 사유를 주장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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