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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의 전세권기한이 남아있는 매물에 입주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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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니
댓글 1건 조회 669회 작성일 22-02-10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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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여자


연령대 : 30대

전 세입자의 전세권 기한은 2021~2023년으로
전 세입자의 직장인 모 금융회사에서 사택 개념으로 전세계약한 매물이라 전세권설정이 모 금융회사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전세입자가 다른지역 발령을 받아 현 2022년에 전세매물이 나오게되었고 이 시점에 제가 입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입자가 이미 퇴거를 하여 공실인 상태라 실입주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제가 특약으로 요청해야할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입금한 즉시 전 세입자에게 입금하여 전세권 해지를 하고 바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고자하는데,
이 과정에서 임대인이 전세입자에게 문제없이 전세금을 전달하고  전세입자가 즉시 전세권해지를 하게할 수 있는 효력있는 특약이나 제가 해야할 행정처리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이런 특약 등으로 보호되지 않을 우려가 있어 아예 전세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맞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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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인이 잔금을 지급받는 즉시 전세금을 반환하고 전세권등기를 말소하도록 하는 내용 및 전세권이 말소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경우 임대인은 즉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 등의 특약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잔금을 임대인에게 계좌이체하지 마시고 공인중개사 입회하에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잔금 지급 시 전세권자도 참석하여 그 자리에서 전세권등기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전세금을 반환받아가도록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법무사가 동석하여 전세권등기말소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곧바로 접수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전세보증보험을 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미리 문의하여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신 후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은 질문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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