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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와 상속협의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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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궁금이
댓글 1건 조회 643회 작성일 22-02-18 12:00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부모 모두 사망(2019년 2016년) 형제 5명,

상속 협의를 통해서 각각 5분의 1로 상속분을 가져가게 될경우,
현재도 동생 2명에게 대출금이 있다고 하는데(부모의 빚은 없고, 부의 사망으로 인한 체납세금만 있슴)
만약 동생들이 자신들의  대출금을 안갚거나 일부만 갚는다면,
제가 동생들의 대출금까지  갚아야할 의무가 생기는것인지요.
상속 협의 포기를 할 경우에는 동생들 빚을 갚을 의무가 없는걸로 아는데,
만약 5분의 1만큼의 상속분을 가져간다면 어떻게 되는것인지요.

또한 지속적으로 한 동생이 문자메세지를 통해 괴롭히는데,

제가 이 동생을 포함 다른동생들 2명에게 이 동생이 보낸 문자메세지 내용을
그대로 적어서  문자메세지로 총 3명에게 보내도 협박죄나 기타등등 죄에 해당되는지요.

예를 들면,
1. 부친을 아무때나 언제든지 만날수 있지만, 꼭 간병인을 통해서
와라.  그래서 저는 아직도 부친 주소도 모릅니다.

2. 부친 병원 입원시에도, 애타게 찾고 있으니 꼭 간병인을 통해서 와라.

3. 부친 사망후 1달도 안되어 상속 포기날짜는 0월 00일 까지이다. 등등등

이런 내용들을 그대로 적어서, 이런 문자메세지 보낸 동생과 다른동생들 2명 총 3명에게,
순차적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보낼려고 하는데 문제가 되는것인지요.
(협박죄, 모욕죄, 명예훼손죄등등)

참고만 있었더니,도를 넘어서고 있어서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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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을 받는다고 해서, 동생들이 상속과 무관하게 대출받은 동생 개인 고유의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지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상속인은 상속세에 대하여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른 상속인들은 미납된 상속세에 대하여 자기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속세액 및 연대납부의무가 인정되는 범위 등 세액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자메시지 관련 질문 부분은 그러한 문자메시지를 보내시려는 의도나 메시지 내용의 취지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만, 그 내용에 따라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협박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에 해당할 수 있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스토킹 범죄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은 질문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모든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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