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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협의분할과정에서의 증여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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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궁금이
댓글 1건 조회 582회 작성일 22-03-04 15:31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부모 모두 사망 2019년 2016년, 형제 5명

상속 신고에는 그 당시 협의가 없어서 5분의 1로(법정 상속분) 세무서에서 나눈 상태,


모의 재산 20원, 부의 재산 30원,모의 생전 증여재산 10원 일때

형제 5명의 상속분 협의 과정에서,

  a.형제1과2는 모의재산 20원을 2명이서 각각 10원

  b.형제 3과4는 부의 재산 30원을 2명이서 각각 15원

  c.형제 5는 생전 증여재산 10원을 가지기로 한다면,




1.위의 abc와 같이 부와 모의 재산을 합쳐서 5분의 1씩을 나눠도 가능한지요?

  그래서 서로 비슷하게 부모의 상속분을  나눴으니 양도세에 해당이 안되나요?

  그런데, b번의 형제 3과4는 세무신고된 법정상속분의 5분의 1을 넘어가는데,
  5분의 1을 넘어가는 만큼의 5원씩을 증여분으로 보고 증여세를 내는 것인지요.

 
 

2.부모 각각의 상속분을 따로따로 나눠야한다면,

  그렇다면 부와 모 상속분에서 각각 3명 또는 4명이 각각 포기하게 되는데,
  부와 모의 해당 세무서에  각각 증여세를 신고해야는지요,
 
  예를 들면,
  -모의 재산에서 형제 1과 2는 10원씩 가져가면, 나머지 3명은 포기한 셈이라서,
  지분 5분의 1을(각각 2원씩) 넘는 만큼의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내는것인지요.
  -부의 재산에서도 형제 3과 4는 6원씩이지만 9원씩을 초과하고, 나머지 3명은 포기한 셈이라서,
  5분의 1인 6원의 초과분을 증여세로 신고하는것이지요.


 

3.협의 안된 과정에서의  미리 냈던 세금들을 서로 정산할때,
  취득세 경우만 해도 형제간 증여한도가 초과되는데, 이렇게 증여한도 초과요금도 따로 증여세로
  보고  신고하나요.


4. 만약에, 숨긴 재산을 안 밝히고,
  향후에 숨긴재산을 누군가가 써서 세금문제가 생긴다면, 누구의 책임이 되나요?

  이것도 연대납부?의 의미로 형제 5명 모두 또는,  숨겼던 상속분의 명의자가  책임지나요?


  문제는,

  형제 5명중 일부(형제중 법정 상속포기자는 없음)가 전혀 몰랐다고 해도, 책임을 지게 되는것인지요.

  끝까지 안 밝혀줘서 모르고 있다가 (소송도 못해도)책임을 지게 된다면 너무 억울한 경우가 아닌가 싶어서요.

 
  그리고 4번 같은 경우가 종종 생기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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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상의 제한은 없습니다만, 상속 관련 납세의무는 각 피상속인별로 그 상속재산의 분할을 기준으로 판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증여세 부과와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고, 판례 중에는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예가 있습니다(대법원 2000두9731 판결 참조). 귀하의 사안에 있어서 증여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및 절세방안 등 구체적인 세무와 관련된 내용은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거주지를 담당하는 마을세무사에게 무료로 세무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은 질문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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