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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대항력 유지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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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유은
댓글 1건 조회 542회 작성일 22-05-09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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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현재 거주하는 집은 7월 31일 만기이고 사정으로 인해 5월 중순 이사 예정입니다.
새로 이사할 집이 대출로 인해 이사 후 1달 이내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현재 거주중인 집은 올해1월달부터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회피 중인 관계로 계약 만료일 후에도 반환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에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자인 세대주만 현재 집에서 전출하여 새로 이사할 집에 전입신고를 하고, 세대주의 자녀인 세대원을 세대주로 변경하면 후에 진행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에 있어 대항력 유지와 우선순위가 변경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 것인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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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때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라 함은 임대차가 종료될 때까지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 〮수익할 권리 기타 임차인이 가지는 부수적인 모든 권리(보증금반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등)를 임대인 기타 제3자에게 대하여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이 되는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하므로, 임차인이 가족과 함께 계속 점유하면서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옮긴 경우에도 대항력이 유지가 된다 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2022년 7월31일에 만료가 되나 임차인이 사정으로 인하여 5월 중순에 이사를 할 예정이라 임차인이 대출을 받아서 이사 후 1개월 이내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계약당사자가 임차주택에서 전출을 하고 임차인의 자녀의 주소가 남아 있으면 대항력이 유지가 될 수 있는 지를 묻는 것으로서, 임차인 뿐 아니라 가족까지 해당 주택에서 실제로 이사를 나가 점유이전을 한 상태에서 자녀의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만 유지가 된다고 하여 대항력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간이 만료가 되는 2022년 7월31일까지 해당 주택에서 임차인 뿐 아니라 자녀가 가정공동생활을 유지하고 있어야 자녀의 주소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존속 중 해당 주택에서 이사를 나가게 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하에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다면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다 하겠으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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