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자와 실거주자가 다른경우 보증금 반환 여부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남자
연령대 : 40대
임대차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자 하는데
계약자와 실거주자가 다른 상황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자에게 반환해야하나,
실거주자는 계약자가 보증금을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공증을 받아온다고 하였습니다.
질문사항
1. 공증을 기반으로 실거주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도 되는지?
2. 공증으로 실거주자에게 보증금 반환이 가능할 경우, 공증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형식 및 내용이 있는지?
3. 공증에 효력이 없을 경우, 실거주자가 지속적으로 보증금을 요구할 때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참고로 10년 전 쓰여진 계약서이며 계약서 상에 임차인 성명, 휴대폰 번호 외에는 정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이미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계약상 임차인이 실거주자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양도하고 귀하께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는 방법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채권자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만일 임대차계약이 아직 종료되지 않은 상태라면 계약상 임차인과 실거주자 사이에 임차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귀하께서 그에 동의하시는 방법으로 임차권이 양수인에게 이전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상 임차인과 실거주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계약 또는 임차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공증을 받는다면 귀하께서 그 양수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양도인이 귀하와의 임대차계약의 임차인과 동일인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바, 임대차계약서 상에 임차인의 성명과 휴대폰 번호만 기재된 상태라면, 적어도 그 휴대폰 번호의 명의인이 임차인(채권양도인)과 동일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가 구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률전문가의 입회하에 계약상 임차인, 실거주자, 귀하께서 함께 모여 계약관계 및 보증금반환문제를 처리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은 질문 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모든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