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신청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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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여자
연령대 : 40대
작년 12월에 어머니께서 사망하셨고 자녀는 2명이 있습니다.
어머니 사망 후 어머니께서 가입하셨던 보험금(입원비 30만원-수익자가 어머니)을 수령하였습니다.
그후 상속인조회를 통해서 어머니 카드 대금(천만원이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이미 상속재산을 수령했는데 한정승인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상속인조회를 접수한 날로 부터 3개월 후에 특별한정 승인 신청이 가능할까요?
어머니의 상속재산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댓글목록

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을 수령한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없으나, 수령한 재산이 소액임을 감안하여 이를 상속인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상속비용(장례비 등)의 지출에 활용하였다면 상속개시(사망일)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상담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담은 귀하가 올려주신 제한적인 내용만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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