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도배 벽지 보상 범위 문의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월세 도배 벽지 보상 범위 문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동그리
댓글 1건 조회 510회 작성일 23-01-13 10:34

본문

성 별 : 남자


연령대 : 30대

안녕하세요, 월세 계약기간이 지난 이후 묵시적 연장으로 살고 있다가

타 지역으로 이동하게 돼어, 묵시적 연장(3개월) 내 이사를 가게된 상황에서

본래 월세 오피스텔 퇴거 시 , 벽지 훼손 범위 부분 보상 범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입주 시 애완견에 대해서는 동의를 얻었으며, 특약 조건에도

"애완동물  기를시에는 나갈때 입주청소를 하기로 한다."라고 명시돼어 있어 입주 청소비는 부담 예정입니다.

기타 추가 특약조건은

" 현 시설물 풀옵션상태의 임대계약이며 시설물 파손, 훼손 시 원상복구 하기로 한다."

라고 돼어 있어, 시설물 범위가 벽지의 경우 소모품으로 분류돼어 시설물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지 문의 드리며

추가로, 저의 과실로 인한 벽지 파손 범위에 대해서는 부분 도배를 시행한다 하였으나,

임대인은 기존 벽지와 색이 다를 꺼라며 전체  도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벽지 또한 임대인이 고르겠다고 하는데 이 상황이 맞는가 싶습니다..

또한, 제가 입주 시, 새로 도배를 시행하지 않았으며, 벽지는 2년 ~ 3년정도 됐다고 합니다..

댓글목록

profile_image

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 관한 문의를 주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벽지 역시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나, 판례는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의 통상적인 용도에 맞게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벽지나 바닥의 노후는 임차인이 원상회복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을 사용함에 따라 시간의 경과로 발생하는 자연적 손모가 아니라, 임차인인 귀하의 과실로 인하여 벽지가 찢어졌다든지, 통상 사용에 따라 손상이 벌어졌다고 보기엔 과하게 손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도배를 통해 원상회복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임차목적물을 인도받을 당시, 즉 계약이 시작된 당시의 상태로 목적물을 되돌리는 것이므로, 원래 설치되어 있던 벽지와 동일한 것, 동일 벽지가 없다면 그와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하면 족하며, 임대인이 도배할 때 그와 다른 종류로 벽지를 변경하기를 원한다면, 그로 인해 도배비에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는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배의 범위에 있어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손상한 부분과 그와 아주 인접해있는 다른 부분까지는 임차인에게 복구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로 인해 임차목적물 전체에 대한 도배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임대인이 전체 도배를 원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차액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상담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담은 귀하가 올려주신 제한적인 내용만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