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실 후 보증금 공제 내역을 안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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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남자
연령대 : 30대
문자도 읽지않고
법적으로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내역을 증명해줘야하는 책임이 있는거 아닌가요?
너무 답변을 안하고 있는데 내용증명이라도 보내면 괜찮으려나요?? 부동산을 통해 연락했더니 자기들도 사이가안좋다고 너무 미온적이라서 제대로 답변도 못듣고 답답하네요
아 그리고 혹시 보증금을 말도앖이 공제하고 보내도 되는건가요??
추가로 집주인은 아니고 관리사무소에서 쌩까고 있습니다.
이분이 집주인관리대리인(?) 뭐 이런거라는데 이런개념이 있는건가요?
관리소에서 이렇게 해도되는건지??
댓글목록

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고,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그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그 피담보채무 등을 공제하려면 임대인이 그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될 차임채권, 관리비채권 등의 발생원인에 관하여 주장·입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그 발생한 채권이 변제 등의 이유로 소멸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임차인이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한 예가 있습니다(대법원 2005다8323 판결 참고). 현재 상황에서는 귀하께서 임대인에게 공제내역을 밝혀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 확인을 시도해보시고, 만일 임대인이 응하지 않는다면 귀하께서 계산하신 금액과의 차액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절차 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대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관리인이 있다면 관리인이 응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위임의 범위를 따져보아야 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주체는 임대인이므로 임대인에게(혹은 임대인과 관리인 모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상은 질문 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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