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별조치법 기간 내에 조치를 못했을경우에요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40대
문중에서는 특별조치법 기간내 할아버지 명의의 산을 아버지 명의로 옮기게끔 동네분들한테 도장을 받아서 법무사위임을통해 통보했다고하는데 아버지한테 법무비용도 300만원 청구한 상태더라구요 법무사비용치곤 과한 금액인거같기도하고 아무튼 아버지는 비용은 지불하시고 조치는 취하지않으신거 같고요
지금 아버지 연세가 거진 80이시라 굉장히 연로하셔서 그런거에 대한 게 좀 모르시는 상태신데
제가 나름 알아보니 조치법 기간이 23년 2월 4일까지였던데 아버지가 저한테 말씀하신건 2월 10일에 말씀하셔서 해당기관에 문의해보니
특별조치법이후엔 일반 상속등기로 진행하라고만 하는데
일단 제가 법무사상담을 통해 알아보니 할아버지 명의를 아버지 명의로 옮기려면 가족간 형제동의가 필요하다던데 아버지형제분 중에 정신병이력이있어서 현재 요양원에 계신분이있는데 후견인지정이 안되어있어서
굉장히 어려울거라고만하던데 여기서 변호사선임으로 소송을 해야되는건지 아니면
더이상 진행을 못하고 갈피를 못잡고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될지 걱정됩니다
제가 어떻게 진행을 해야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댓글목록

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사건 처리 경위와 결과, 아버지의 의사와 위임 여부, 질문 내용 중 ‘등기가 아버지 앞으로 날아왔다.’는 의미 등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들을 지참하시고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2020. 2. 4. 제정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20. 8. 5.부터 시행되었고, 부칙 제2조(유효기간)에서 ‘이 법은 시행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법 시행 중에 제11조에 따라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부동산 및 제12조에 따라 확인서 발급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경과 후 6개월까지는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위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상속인 전원의 합의 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아버지 앞으로 등기를 정리하시거나, 이 사건 종중산이 금양임야이고 아버지께서 재사주재자임을 입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신병 이력이 있더라도 현재 사무처리능력이 회복된 상태라면 법률행위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만, 사무처리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상태라면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 선임심판청구를 통해 선임된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이상은 질문 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모든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