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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손자의 상속 포기 시, 손자의 모친이 외국인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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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주
댓글 1건 조회 590회 작성일 23-02-21 16:51

본문

성 별 : 여자


연령대 : 40대

1순위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식들이 있는데, 배우자를 제외한 자식들(+손자들)이 상속포기심판청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때, 미성년 손자가 상속포기할 경우 법정대리인 전원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손자의 모친(피상속인의 며느리)이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으로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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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법정대리인이 그 자녀의 법정대리인임을 표시하고 서명 후 그 서명에 관한 서명확인서(본인이 직접 서명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공증),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 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 이름이 달라진 경우에는 동일인증명서, 모자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위 각 문서들에 아포스티유를 받고 외국어로 기재된 문서들에 대해서는 번역공증 받은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원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다소 다를 수 있으며, 미비한 점에 대한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니 진행절차에 관심을 가지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필요서류가 달라지므로, 그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 여부를 확인하신 후 다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질문 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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