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손자의 상속 포기 시, 손자의 모친이 외국인일 때 - 한국 방문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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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여자
연령대 : 40대
이때, 미성년 손자가 상속포기할 경우 법정대리인 전원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손자의 모친(피상속인의 며느리) A가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으로서 제출해야 할 서류에 대해 올려주신 답변 잘 읽어보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현재 해당 법정대리인 A는 외국인 등록은 되어 있지 않으며, 한국에 10일 정도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법정대리인의 부모는 한국인이시고, A는 한국에서 출생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으로서 제출해야 할 서류가 혹시 달라질까요?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한국 내에서 준비해서 제출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열흘간 방문하는 것으로는 국내에 거주하거나 체류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앞서 안내해드린 문서들을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한국에서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통해 서류를 발급받으실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속포기심판청구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질문 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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