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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순위 상속포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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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커피향기
댓글 1건 조회 559회 작성일 23-03-07 15:31

본문

성 별 : 여자


연령대 : 30대

안녕하세요?
얼마전 삼촌이  사망하고 삼촌의 상속인인 숙모와 자녀들이
얼마전 법원에 상속 포기를 했다며 그 다음 순위인 저에게 상속포기를 신청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할머니/ 저의 아버지는 삼촌보다 먼저 사망하였습니다.)

삼촌이 사망한지는 3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법원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후순위 상속인인 제가 상속포기를 신청할 때
선 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결정문을 첨부해서 제가 상속인임을 알게된 시점이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는걸
소명하면 상속포기 결정을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상속포기 결정문외에 추가적으로 제가 상속인임을 알게 된 시점 (전화로 통보하여 따로 다른 증거는 없습니다.)을
특정할 만한 다른 서류도 필요할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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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선순위 상속인들이 받은 상속포기 심판문 및 선순위 상속인으로부터 그 연락을 받은 통화내역을 제출하여 통화한 그 날짜에 귀하께서 상속인이 된 것을 알았음을 주장‧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질문 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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