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조리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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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남자
연령대 : 60대
1. 그런데 2층 한 식당(50평 규모)에서 조리 할 때 작성자의 창문 아래(약 2m)에 설치된 환기구를 통해 지독한 냄새(청국장, 제육복음 등)와 열기가 집안으로 들어와서 창문을 열지 못해 환기를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건물주를 상대로 시정 조치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현재 임차해서 사용하는 식당영업자 에게 해야 하나요?
2.이럴 경우 식당에서 위반하는 법률은 어떤 것인지요?
3.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건물 주인에게 보냈는데 주소 불명으로 반송 되었을 때, 주소를 알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댓글목록

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식당의 환기시설의 개선과 관련하여서는 식당 주인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생활악취 관리)은 ‘①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이하 “생활악취”라 한다)를 줄이기 위하여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악취검사, 기술진단 실시 및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생활악취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악취 개선을 위한 규제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에 대한 규제가 있는지 문의해보시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법원에 조정신청을 하시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웃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통해 분쟁해결을 도모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건물 주인이 귀하의 주거지에 대한 임대인이라면 반송된 내용증명과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셔서 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해당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질문 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모든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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