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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간판으로 인해 빗물이 집으로 들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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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용사
댓글 1건 조회 333회 작성일 23-03-13 22:09

본문

성 별 : 남자


연령대 : 60대

복합 상가 3층에 거주합니다. 그런데!

1.  2층에 있는 한식당 외부 간판 위쪽 높이가 작성자의 집 창문과 거의 같아서 비가 오면 빗물이 집안으로 튀어 들어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2. 이럴 경우 간판 위치 변경 또는 철거 소송을 할 때, 피고는 건물주(임대인)를 상대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임차인을 상대로 해야 하나요?

3. 이러한 경우 어떠한 법률이 적용 되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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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간판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군‧구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라며, 민원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판의 철거 또는 위치 변경을 구하는 소송은 간판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원의 조정절차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상은 질문 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모든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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